해외 현지법인은 한국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세무 신고 의무를 집니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내국법인은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발행주식·출자총액이 10%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제출합니다. 3️⃣ 해외현지법인 손실거래명세서 – 손실거래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제출합니다. 4️⃣ 국제거래명세서·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할 경우 제출합니다. 5️⃣ 제출기한 – 대부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기타 의무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원천징수·부가가치세 신고·장부 비치·기장 의무도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해외 현지법인은 위 서류들을 연 1회,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추가적인 법인세·부가세·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