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회수 못할 경우 손상차손, 대손, 영업비용 중 어떤 회계 처리가 적절한가?
2025. 9. 29.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회계 처리가 가장 적절합니다.
- 대손은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회계상 손실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법 제34조와 시행령 제61조에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수불능 채권을 확인하고(예: 부도·파산·실종 등)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뒤, 해당 금액을 손금에 포함하면 소득금액 산정 시 비용으로 차감됩니다.
- 손상차손은 자산(유형·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보다 초과될 때 인식하는 차손으로, 주로 자산가치 감소에 적용됩니다. 대여금은 채권이므로 손상차손보다는 대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영업비용은 손상차손이 영업비용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나, 대여금 회수불능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차감 후 손금산입이 회계·세무상 가장 일관된 처리입니다.
따라서 회수불능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손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회계·세무 모두에 부합하는 적절한 회계 처리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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