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은행·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으나, 2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시행령 제112조)’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민법·주택금융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담보가치·신용도 등)에 부합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2주택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시행령 제112조).
예외적으로 ‘저가주택(가액 1억 원 이하)’이나 ‘일시적 2주택’(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인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7항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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