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부과대상을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수당·보수’ 로 규정한 근거는 다음 조문입니다.
따라서 위 조문들이 실질 지급되는 급여·수당·보수를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업무 중 함께 일하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간식 비용은 접대비인가요, 복리후생비인가요?
세무직 공무원의 주요 민원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 태양광 매도시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