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29.
세무조사 결과 고지된 추징세액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보통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한 내에 납부이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이나 분납(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연부연납 미허가 등 요건 충족)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 확인 → 기한 내 납부
- 기한 연장·분납 필요 시 ‘징수유예 신청서’를 고지기한 3일 전까지 세무서에 제출
- 분납 요건: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상속·증여세는 자진 납부, 연부연납 미허가 상태
- 연부연납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만 분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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