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하면서 전자상거래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10. 2.
광고대행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서로 다른 업종이지만,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동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시 ‘업태·종목’란에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과 전자상거래업(예: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모두 기재하면 두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세무·과세:
- 광고대행업은 연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 매출 규모가 큰 경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자상거래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매출 전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등록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 매출에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업종을 광고대행업으로 유지하거나 별도 사업자로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 실무 팁: 두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각각의 소득·비용을 구분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부가세·소득세 신고 시 각각의 과세표준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광고대행업 매출이 있는 청년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했을 때 광고대행업 매출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광고대행업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