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한 신고)를 삭제하고 다시 신고하려면, 전자(홈택스·손택스·ARS 등)로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 후 2일 이내에만 시스템에서 직접 삭제가 가능합니다. 2일이 지나면 전자 시스템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신고서 삭제·재신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 신고(홈택스·손택스·ARS 등):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만 삭제 가능.
2일 이후: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면·방문)해야 하며, 세무서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삭제·재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기한후 신고 자체는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삭제·재신고는 위와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