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은 매 급여기간마다 일정액이 사전에 확정·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일률적’ 보수이며,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돼 퇴직금·연차수당 산정에 반영됩니다. 특별상여금은 경영실적·특별 사유 등에 따라 일시·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은혜·포상’ 성격의 금액으로, 지급 여부·액수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