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리스(리스)로 이용할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예) 월 100만원(보험·세·수선비 포함) 리스료, 보험료 10만원, 자동차세 5만원, 수선비 5만원이라면
세대 분리 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3.3%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전산세무2급에서 영세율 관련 소모품 매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