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0% 세율) 적용 대상’임을 규정합니다. 즉, 해당 기관에 재화·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UN군·미군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외교정서,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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