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은 관공서·공공기관이 정해 놓은 ‘공휴일’로,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제3조는 신정(1월 1일),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5월 22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등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일(즉,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이며, 이 날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또는 대체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