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직책수당·통상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포함 대상 – 근로기준법 제18조가 정의한 ‘임금’ 중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제외 대상 – 성과급·보너스·초과근무수당 등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1996.2.9. 95다19501 판결). 3️⃣ 평균임금 산정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퇴직·퇴직금·재해보상 등 평균임금이 필요할 때, 포함 대상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또는 근속 3개월 미만 시 근무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즉, 직책수당은 정기·고정 지급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를 3개월 평균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한 뒤 퇴직금·재해보상 등에 활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