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 자체는 현재 한국 세법상 ‘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요약: 현재는 채굴만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으며,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만 검토하면 됩니다.
무역업은 업태에 속하나요?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세액공제 한도 10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 시 비과세종합저축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