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속인(점술·굿·신당 등)도 영세 납세자 지원 제도·나눔세무·회계사 서비스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상담 내용 1️⃣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1:1 맞춤형 자문 2️⃣ 신고·불복·고충 처리 방법 안내 (신고 대리는 지원하지 않음) 3️⃣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소득표준율 적용 등 실무적인 조언
무속인에게 적용되는 주요 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 용역 면세) – 물적·인적 시설이 없을 경우 부가세 면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범위) – 점술·굿·신당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
실제 이용 방법
따라서 무속인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세무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