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액배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인 경우이며, 수령인이 개인일 때만 적용됩니다. 수령인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