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출연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하는 의무 기간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2025. 9. 30.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된 자사주를 배정한 후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하는 의무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 제22조(주식의 예탁) 에 근거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식은 배정일(취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항은 예탁된 주식이 4년간 의무예탁 기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조합원이 해당 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규정은 조광ILI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 38만6,850주를 4년간 의무예탁한 사례(2023‑03‑13 기사)에서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출연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하는 의무 기간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배정 후 1개월 이내 예탁 및 4년간 의무예탁’ 규정에 근거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의 예탁 기간이 경과하면 인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상출연된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인출할 때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우리사주조합이 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떤 법령에 따라 정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