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된 자사주를 배정한 후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하는 의무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 제22조(주식의 예탁) 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무상출연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하는 의무 기간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배정 후 1개월 이내 예탁 및 4년간 의무예탁’ 규정에 근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대수익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추계 신고 시 감면 배제 대상이 되나요?
개인사업자 본인이 출퇴근으로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