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출연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하는 의무 기간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2025. 9. 30.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된 자사주를 배정한 후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하는 의무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 제22조(주식의 예탁) 에 근거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식은 배정일(취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항은 예탁된 주식이 4년간 의무예탁 기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조합원이 해당 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규정은 조광ILI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 38만6,850주를 4년간 의무예탁한 사례(2023‑03‑13 기사)에서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출연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하는 의무 기간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배정 후 1개월 이내 예탁 및 4년간 의무예탁’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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