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출퇴근 대중교통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라도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 관련 문의 시 세법 상담과 홈택스 문의 중 어디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