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 시 폐지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폐지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장의무 판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