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30.

    해외 거주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국내에 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 183일(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연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도로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주소·거소 판단 시 생활관계 종합 고려: 가족·자산·직업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주소·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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