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합니다. 1️⃣ 과세기간(보통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과세대상 매출액을 장부에 기록하고, 매입세액을 증빙으로 확보합니다. 2️⃣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으로 입력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 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4️⃣ 신고는 연 1회(연간) 혹은 분기·반기별로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권장됩니다. ※ 비영리 목적의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수익사업이 없을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수익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매출이 발생한 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