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우리사주로 출연한 관련 판례가 있나요?
2025. 9. 30.
네,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자기주식)를 출연한 사례와 그 세무처리를 다룬 판례·국세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출연·배정 시 과세 여부 –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한 자사주는 ‘출연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와 ‘한도 초과분’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5항).
- 인출 시 과세 대상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할 때는 ‘과세인출주식’에 해당하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 한도 초과분 – 출연금액이 연간 240만원(또는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입가액과 시가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관련 판례·국세질의
- 국세질의 | 서이46013‑11257 (2003‑07‑03)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할 때, 인출일을 소득 발생 시점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확인.
- 국세질의 | 서이46013‑11660 (2003‑09‑17) –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범위와 한도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다룸.
- 국세질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 – 무상 출연된 자사주가 과세인출주식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
법령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정의)
위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출연·배정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법 규정과 실제 질의·판례가 존재하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한도 초과 여부와 인출 시점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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