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①)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 (③)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개인별 합계가 1,800만원 이하.
2️⃣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일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2025년)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입니다.
3️⃣ 특정 경우에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율은 5% 입니다. (저율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 기준에 따릅니다.)
즉, 우리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0%, 만족하지 않으면 15.4%(또는 저율분리과세 적용 시 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