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낸 도시가스와 전기비를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30.

    남편이 낸 도시가스·전기비는 사업에 실제 사용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에 따라 전기·가스비를 배분하고, 세금계산서·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제33조는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불산입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명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과세합니다.
    • 전기·가스비가 전부 사업용이면 전액, 일부 사업용이면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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