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는 ‘그로스업(배당가산)’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로스업은 배당소득에 한해 법인세액을 가산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이 정한 누진세율(2025년 기준 6 % ~ 45 %)에 따라 직접 과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세율을 산정할 때는 급여·수당·상여 등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