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소득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0.

    해외소득을 누락 신고한 경우, 다음 절차대로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신고대상 확인 – 작년(2024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해외소득·해외근로소득·해외주식 양도소득 등을 모두 파악하고,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외국납부세액)도 확인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 해외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 해외세무당국의 납부 영수증, 환율 적용 내역,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등. 3️⃣ 수정신고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소득세’ → ‘수정신고·경정청구’ 메뉴에서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해외소득 항목에 누락된 금액을 추가합니다. 4️⃣ 추가세액·가산세 계산 – 누락된 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을 재계산하고, 미납부액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10%·30% 등)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산정합니다. 가산세 감면 사유(신고 지연 사유 등)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5️⃣ 신고·납부 – 수정신고서를 전자 제출하고, 산출된 추가세액과 가산세를 즉시 납부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별도 신청해 중복과세를 방지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2). 7️⃣ 확인 및 보관 –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위 절차를 따르시면 작년 해외소득 누락분을 올바르게 정정하고, 추후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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