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소득자의 주민번호 오류로 재신고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30.
사업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돼 재신고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1️⃣ 필요 서류
- 정정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정신고서(또는 경정청구서)
-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정정본)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증명서
- 사업자 본인임을 확인할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 기존에 제출한 원본 신고서 사본(오류 확인용)
- 필요 시 수정·경정 사유서(오류 발생 경위와 정정 내용 설명)
2️⃣ 절차
- 오류 확인 –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 내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신고기간 내) –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 내라면 홈택스 ‘수정신고’ 메뉴에서 위 서류를 첨부해 전자신고합니다.
- 경정청구(신고기간 종료 후) –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동일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 접수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서류가 많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 확인 및 통보 – 세무서가 서류를 검토한 뒤 수정·경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정산 –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세액이 변동될 경우, 과다 납부된 세액은 환급(경정청구)되고, 부족한 세액은 추가 납부합니다.
3️⃣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경정) –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결정·경정할 수 있는 근거.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신고 의무가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015‑807(2001.5.30.) – 안분계산 오류 시 수정·경정 가능 규정(주민번호 오류도 동일 적용).
위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 재신고·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한 과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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