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소득자의 주민번호 오류로 재신고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30.

    사업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돼 재신고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1️⃣ 필요 서류

    1. 정정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정신고서(또는 경정청구서)
    2.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정정본)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증명서
    3. 사업자 본인임을 확인할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5. 기존에 제출한 원본 신고서 사본(오류 확인용)
    6. 필요 시 수정·경정 사유서(오류 발생 경위와 정정 내용 설명)

    2️⃣ 절차

    1. 오류 확인 –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 내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합니다.
    2. 수정신고(신고기간 내) –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 내라면 홈택스 ‘수정신고’ 메뉴에서 위 서류를 첨부해 전자신고합니다.
    3. 경정청구(신고기간 종료 후) –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동일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4. 세무서 접수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서류가 많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5. 확인 및 통보 – 세무서가 서류를 검토한 뒤 수정·경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액 정산 –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세액이 변동될 경우, 과다 납부된 세액은 환급(경정청구)되고, 부족한 세액은 추가 납부합니다.

    3️⃣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경정) –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결정·경정할 수 있는 근거.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신고 의무가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015‑807(2001.5.30.) – 안분계산 오류 시 수정·경정 가능 규정(주민번호 오류도 동일 적용).

    위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 재신고·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한 과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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