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5-1번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3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15‑1란은 우리사주조합 인출금(비과세 부분)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우리사주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금액만 기재합니다.
    • 비과세 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판단합니다.
    • 우리사주가 없거나 비과세 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0원’ 혹은 빈칸으로 두면 됩니다.

    이렇게 기재하면 연말정산 시 우리사주 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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