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30.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더라도 취득세는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4.6 %(취득세 4 % + 농어촌특별세 0.2 % + 지방교육세 0.4 %)가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1~3 %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 일반 세율 4 %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합산돼 4.6 %가 기본 적용
    •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오피스텔은 용도(주거·업무)와 관계없이 일반 세율 적용
    • 주택세율(1~3 %) 적용은 건축물대장에 ‘주택’ 기재가 전제 조건이며,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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