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일용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30.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일용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위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가능.
    • 다른 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퇴직·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그 소득을 모두 합산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이 ‘총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요점

    1. 일용근로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 → 기본공제 가능.
    2. 다른 과세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과 합산해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규정은 일용근로소득에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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