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받는 장학금이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30.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는 장학금·학자금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소득은 교육비 공제에서 차감하도록 명시합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시행령 제110조의3는 ‘비과세되는 장학금·학자금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한다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등록금·수업료 등에서 장학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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