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수정신고)를 할 때는 농어업소득에 대한 특별소득세(농특세액)도 함께 수정·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원래 신고서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모든 항목을 정정할 수 있는 절차이며, 신고서 양식에 ‘농특세액’ 입력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신고에서 농특세액을 누락했거나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정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서 제출 기한은 원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가 일반적이며, 시효는 5년이지만 실제 세무조사·가산세 부과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