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2025. 9. 30.

    사업자등록 전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 사업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을 확보해야 하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발생한 매출액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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