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30.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과세기간 시작일(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1. 계좌 개설 – 주거래 은행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합니다.
    2. 홈택스 등록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선택.
      • ‘사업자’ 체크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설한 계좌번호·은행명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3. 등록 확인 –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메뉴에서 등록된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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