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낮을수록 3% 기준액이 작아져 실제 지출액 중 초과되는 부분이 더 크게 되며, 결과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즉,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신청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의료비 공제가 많이 발생한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면 전체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부부 각각의 의료비 지출 상황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