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란(‘총 급여액’)은 (13)급여, (14)상여, (15)인정상여, (15‑1)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5‑2)우리사주조합 인출금, (15‑3)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 (15‑4)직무발명보상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급여·수당·보상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에 ‘총 급여액’으로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