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직접 부담한 병원 진료비와 비급여 검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받으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금액·임신·출산 바우처 등으로 결제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영수증·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 포함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