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6월과 7~8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9월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9. 30.
네, 2025년 1∼6월·7∼8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9월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각 월의 신고기한은 지급월 다음 달 10일이므로, 1월‑6월 명세서는 2월 10일, 7월‑8월 명세서는 8월 10일·9월 10일이 기한이었습니다. 9월에 신고하면 기한을 초과한 일수(예: 1월은 ≈ 207일)만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가산세는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 × 0.025 % × 연체일수
단, 전체 세액의 2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 감면이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 범위를 벗어나 전액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