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0.

    레퍼럴 계약은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 개인이 혼자, 사무실·직원 없이 수행하면 인적용역으로 간주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사무실을 두거나 인력을 고용해 사업 형태로 운영하면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10,4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10%를 부과합니다. 3️⃣ 신고는 매 분기 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출·매입 세액을 계산해 차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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