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30.
압축기장충당금은 비상각자산(토지·무형자산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물적·현물분할 등 법인세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 요건
- 대상 자산이 비상각자산이어야 함.
- 충당금 사유가 법인세법 제47조·제84조에 열거된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보험차익·물적·현물출자 등이어야 함.
- 보조금·부담금 등을 받은 사업연도에 충당금을 설정하고, 수령 후 1년(공사부담금)·2년(보험차익) 이내에 해당 자산을 취득·개량에 사용해야 함.
- 설정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부채(△유보)로 계상하고, 이후 자산의 감가상각·처분 과정에서 익금·손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압축기장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물적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절차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