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30.

    압축기장충당금은 비상각자산(토지·무형자산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물적·현물분할 등 법인세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 요건

    1. 대상 자산이 비상각자산이어야 함.
    2. 충당금 사유가 법인세법 제47조·제84조에 열거된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보험차익·물적·현물출자 등이어야 함.
    3. 보조금·부담금 등을 받은 사업연도에 충당금을 설정하고, 수령 후 1년(공사부담금)·2년(보험차익) 이내에 해당 자산을 취득·개량에 사용해야 함.
    4. 설정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부채(△유보)로 계상하고, 이후 자산의 감가상각·처분 과정에서 익금·손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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