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장충당금은 자산을 취득할 때 보상금 등을 받아 그 자산의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을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제도입니다.
초기 단계(인식 시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계상해도 회계상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회계장부가액과 세무장부가액이 동일합니다. 이때는 ‘최초인식 면제(Initial Recognition Exemption, IRE)’에 해당해 이연법인세(Deferred Tax Liability)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후속 단계(충당금 환입): 압축기장충당금은 일정 기간에 걸쳐 환입(손금불산입)되면서 세무상 자산가액이 감소합니다. 반면 회계상 자산가액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감가상각에 따라 감소하므로, 회계장부가액 > 세무장부가액이라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연법인세 발생: 이 일시적 차이는 IAS 12에 따라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됩니다. 즉, 충당금이 환입될 때마다 그 차액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예: 35%)을 곱해 이연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요약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은 처음에는 이연법인세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충당금이 환입되는 후속 기간에 회계와 세무 장부 간의 차이로 인해 이연법인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