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매각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30.

    압축기장충당금은 취득 시점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지만, 해당 자산을 매각하거나 적격합병·분할 등으로 처분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손금으로 남길 수 없습니다.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차후에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 전환’ 대상이 되어 익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로 이연법인세가 발생합니다.

    • 법인세법 제47조·제47조의2(물적분할·현물출자 등)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84조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이후 일정 사유(자산 처분·합병·분할 등) 발생 시 익금 전환을 요구합니다.
    • IFRS Issue Paper 690(‘압축기장충당금 최초인식면제와 후속상각시 이연법인세’)에서는 익금 전환 시 이연법인세 부채가 발생함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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