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임차한 오피스텔을 대표가 사택으로 사용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30.
법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을 대표가 사택으로 사용할 경우
1️⃣ 부가가치세
-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한다면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2호). 이 경우 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을 위한 주거용’(예: 직원 기숙사)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2️⃣ 법인세(경비처리)
- 대표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비경비) 처리됩니다. 대신 대표에게 현물 급여·복리비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임대료가 시장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6호).
3️⃣ 추가 주의사항
- 사택 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거주실태 확인서 등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를 세무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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