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 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퇴사일에 맞춰 퇴사 처리해도 되는가?

    2025. 9. 30.

    육아휴직 중에 근로자가 복직 없이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경우, 사용자는 그 의사를 받아들여 퇴사일에 맞춰 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예고(30일) 의무를 충족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해 퇴사일을 정해야 하며, 퇴직금·연차수당 등은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퇴사 후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된 부분만 정산되며, 이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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