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시 별도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정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급여)과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 이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산정 기준 규정
대법원 2012다10980, 2022다231403 판례: 연차수당과 퇴직금 구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