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법 제2조는 ‘상시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월 급여가 일정액 이상인 근로자”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실제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복지 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2조는 ‘근로자’를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상시근로자’는 정규직 등 지속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고용 형태가 비정규(일용·시간제 등)라면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고용이 없으면 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는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전액·반액 지원하는 제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고용 형태와 급여 수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