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지점 모두 포함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1️⃣ 체납 여부 확인 – 본점·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불가합니다(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외). 2️⃣ 정부24( www.gov.kr ) 이용 –
※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본점·지점 모두 포함한 납세현황을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모든 사업장의 체납이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