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80은 ‘개인사업자형’ 비영리 단체를 의미합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n고유번호증 82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형’으로,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대표자·관리자 교체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면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n즉, 80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는 비영리 형태이고, 82번은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