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퇴직금을 미리 받으려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시간 단축 합의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정산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원천징수세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정산 후에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근속연수를 계산해 최종 퇴직시 남은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