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 직장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2️⃣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인 경우(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은 가입 의무가 있지만, 건강보험은 근로시간 기준만 적용) 3️⃣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자발적 가입)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