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대부분의 임원·대표이사)는 위임계약서(또는 고용계약서)로 처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면 교부 의무를 부과하므로, 근로자 성격이 인정될 때는 계약서에 근무시간·업무내용·임금·지급방법·계약기간·해지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12345) 등에서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으면 근로계약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원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서 작성 시 포함 항목
- 계약당사자(법인명·대표자)
- 위임 업무 내용 및 수행 장소
- 보수·지급 방법·지급일
- 계약기간·해지 절차
- 4대보험·세금 원천징수 여부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