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대부분의 임원·대표이사)는 위임계약서(또는 고용계약서)로 처리합니다.
위임계약서 작성 시 포함 항목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